•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당연히 뇌물"

등록 2019.01.17 15:08: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특활비 적법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예산 편의 제공 대가 특활비 수수 혐의

1심선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예산안과 관련한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최 의원이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도 직무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이 자신이 받은 돈의 출처가 국정원장 특활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기재부 장관의 권한 등을 언급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수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장이 적법하게 사용할 특활비, 특수사업비의 범위도 직무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업무 특수성 때문에 예산을 비밀스럽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정원장 판단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의 임의 사용이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기재부 장관이 사용하도록 지원한 것은 특활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대단히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받았으며, 2015년 예산안에 국정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조사했다.

원심인 1심은 "최 의원은 예산 편성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해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