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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범죄자다' 모욕한 혐의 변호사, 2심에선 무죄

등록 2019.01.17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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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한 국보법 사건 담당 경찰 모욕 혐의

"모욕 아냐"…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해 8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조작 및 증거날조 허위영장청구 사건 변호인단 장경욱 변호사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수사관들에 대한 고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8.08.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해 8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조작 및 증거날조 허위영장청구 사건 변호인단 장경욱 변호사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수사관들에 대한 고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8.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다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보법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다. 내가 고발할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 앞에서 큰 소리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판사의 언행은 위법한 수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자 검거 등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장 변호사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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