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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행위 조사

등록 2019.01.17 1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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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디자인' 특허권 침해한 국내 업체 3곳 대상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국내 중소기업 '에스지디자인'이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작년 12월28일 접수했고 조사를 거쳐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스지디자인이 제출한 조사신청서에 따르면 국내 3개 업체는 에스지디자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를 국내에서 공동 제조한 뒤 일본 등지에 수출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해 ▲대상 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출됐고 ▲에스지디자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에스지디자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 일부를 케이스에서 반사·굴절시켜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무역위는 양측의 의견 교환·기술설명회 등 현지 조사를 거쳐 7월 이후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향후 무역위가 특정 업체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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