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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말다툼 끝 살해…40대 중국인, 징역 23년

등록 2019.01.17 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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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반말 이유로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후 중국 도망가려다 공항서 체포

"1심 이후 달라진 사정 없어 원심 유지"

"왜 반말해" 말다툼 끝 살해…40대 중국인, 징역 23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술자리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에게 흉기를 요구했다가 없다고 하니 식당 밖으로 나가 직접 흉기를 사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급히 항공권을 구입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여모씨 유족들은 피고인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싸움을 말리다 상해를 입은) 천모씨는 처벌불원서를 냈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형량을 어떻게 할지 고심이 많았는데 1심 이후 새로 달라진게 전혀 없어 원심대로 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역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이유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건설 일용직을 하다 만난 중국인 동료 여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싸움을 말리던 천씨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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