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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 20대 2명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19.01.17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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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1. 1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1. 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B(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도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고, B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가족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본인들도 어릴 때부터 신도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병역 대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했다.

 앞서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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