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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서 '영업비밀 보호센터' 개소

등록 2019.01.17 1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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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서 다섯번째),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오른쪽서 네번째) 등 내빈들이 제막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9.01.17(사진=특허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서 다섯번째),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오른쪽서 네번째) 등 내빈들이 제막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9.01.17(사진=특허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17일 올해부터 영업비밀 보호센터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식재산보호원에서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LG화학, 주성엔지니어링 등 기술보호 유관기관 및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영업비밀 보호센터는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컨설팅, 법률자문, 관리 소프트웨어 보급 등 지원사업과 원본증명서비스 제공 업무를 맡는다.

앞으로 보호원내 다른 지식재산 보호사업과 영업비밀 보호사업 간 연계가 가능해져 전문인력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함께 기업의 핵심기술을 지키는 중요 자산으로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률을 정비해 오는 7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3월 19일부터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영업비밀·특허·디자인까지 확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영업비밀 보호센터 이전으로 영업비밀과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은 한곳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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