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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휩쓸고 몽골까지 간 아프리카돼지열병…당국 긴장 고조

등록 2019.01.17 1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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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중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중국 전역을 휩쓸고 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몽골에서도 발생해 우리 검역당국이 긴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해외 입·출국이 빈번한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경 검역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몽골정부는 지난 15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발생보고를 했다. 불강지역에서 1건이 발생했다. 중국에서 발생했던 돼지열병이 인접국으로 전파된 첫 사례다.

중국에선 지난 8월3일 랴오닝(遼寧)성 선양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중국 농업농촌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28개성 중 20개성과 4개 직할시에서 총 97건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전파가 빠른데다 이병률·폐사율이 높아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발생국에서는 100% 살처분한다.

몽골은 구제역 발생국인 탓에 이미 살아있는 돼지나 돼지고기,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우리 당국은 몽골에서 입국하는 몽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울란바토르-인천·김해공항 취항노선 전편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했다.

또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불법휴대축산물 반입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반입불가 물품이나 검사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및 몽골을 포함한 발생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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