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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허위 충전' 거래소 대표, 1심서 징역 3년 실형

등록 2019.01.17 1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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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차명 계정으로 화폐 허위 충전

잔고 허위 입력해 실제 거래 사용도

법원 "거래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

"손해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점 고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8.01.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8.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래량을 부풀린 가상화폐거래소 코미드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17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코미드 대표 최모(47)씨에게 징역 3년, 사내이사 박모(43)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거래소 내 복수의 차명 계정을 만들어 전산을 조작해 지난해 1월 가상화폐를 허위 충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정에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입력했을 뿐 해당 계좌에 실제 가상화폐와 예금액에 해당하는 돈은 존재하지 않았다.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허위 충전한 가상화폐로 거래를 체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나 원금을 입력하지 않았고 관련 예금액이 존재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이 입력한 각 포인트 잔액에 대한 전자정보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 정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공계정을 생성한 뒤 거액의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 포인트 잔고를 허위 입력해 실제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했다"며 "거래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해 출금이 이뤄지고 있어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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