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마라톤 조서 열람' 끝…검찰, 구속영장 판단 돌입
양승태, 조서 열람 위해 다섯 번째 검찰 출석해
조서 검토에 상당한 시간 소요…재판 대비 분석
검찰, 추가 조사 계획 없어…곧 영장 청구 결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1.12. [email protected]
양 전 대법원장은 17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출석해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11시30분께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내용과 문구 등을 꼼꼼히 살펴봤기 때문에 열람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나온 것은 지난 11일 첫 공개소환 이후 조사와 조서 열람을 합쳐 총 다섯 번째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4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15일 나머지 조사를 한 후 이틀간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검토에 상당 시간을 쏟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영장심사와 재판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질문과 자신이 답한 내용을 촘촘히 살펴보면서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에서 본격적인 공방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첫 조사 후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서 열람이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은 곧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개입 혐의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혐의 등 각종 의혹들을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등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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