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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남편 살해한 60대 징역 8년

등록 2019.01.18 1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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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 수술 심신미약 인정 안 돼"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은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함께 45년간 살아온 남편을 살해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책하고 반성하는 점과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나 뇌 수술을 받아 정신이상 행동을 반복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남편 B(7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년 전 뇌 수술을 받아 사리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온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뇌 수술 병력에 따른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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