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2심서 징역 1년
1심 징역 8개월…항소심서 형량 가중
법원 "청탁내용, 하급 실무자에 지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들 큰 좌절감"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각종 전형의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기본자질 및 인성 점수'가 낮은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 합격시키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하반기 채용 당시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은행원 출신 지원자의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인맥에 기초한 청탁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후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에서 상급자의 말 한마디가 하급 직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청탁 내용을 하급 실무자들에게 실제로 전달하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지만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전 부원장보 등을 통해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그 지시에 따른 후 양심의 가책 등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죄책감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며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해당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 다른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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