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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땐 '범죄자'된다…무허가 강아지공장 단속도 정례화

등록 2019.01.18 1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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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농식품부 법개정 등 추진

'케어'사태 이후 동물권 문제 일파만파

동물유기땐 과태료 부과→형사처벌로

정부·지자체·동물단체, 개농장 교차단속 정례화

반려동물 유기땐 '범죄자'된다…무허가 강아지공장 단속도 정례화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과태료 부과 방식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동물 유기행위에 대해 경찰이 나서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동물문제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권단체 '케어'에서 안락사 문제 터지면서 동물권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내놓은 개선책이다.

지금은 동물유기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그나마 100만원 이하 과태료였다가 작년 3월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지자체가 일일이 부과 대상을 찾아내야 한다. 유기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는 처벌인 셈이다.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될 경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했다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일컫는 동물생산·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생산판매업은 작년 3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는데, 정부는 지자체, 동물단체 등과 벌이는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시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주기는 연 2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동물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동물학대 및 사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동물학대 및 사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8. [email protected]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터졌던 사설보호소의 경우,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다음달까지 진행해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 기준월령은 더 낮아진다. 현행 3개월에서 2개월이 된다. 또 사람으로 치면 지문 격인 '비문(鼻文)'을 통해 간편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밖에도 농식품부는 공익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광고 등 다양한 매체로 동물복지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는 나들이철, 휴가철에는 전국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문제 전담부서인 동물복지정책팀의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작년 신설된 이 부서는 정원이 6명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의 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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