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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3명 성추행' 건국대 교수, 1심서 벌금 700만원

등록 2019.01.18 1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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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명령도

"피해자들 충격 받았고 죄질 안 좋아"

"잘못 인정·반성…악의적 범행은 아냐"

'제자 3명 성추행' 건국대 교수, 1심서 벌금 700만원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건국대 교수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국대 A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지도와 교육을 하고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을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부임한 이래 열심히 교수 활동을 했으며 동료와 제자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지도를 맡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볼과 허리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후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3명의 피해 사실이 확인돼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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