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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돼 번호판 영치되자 위조해 부착한 60대 벌금

등록 2019.01.20 0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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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송영승)은 보험료 미납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보험료를 내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되자 양철로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채 한 달간 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생계가 어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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