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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지사 무죄…"범죄 증명 어려워"

등록 2019.01.18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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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8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18.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8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1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업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전북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의례적인 명절 인사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도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 문구에 대해선 "피고인이 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가고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단을 설치한 사실 인정되지만, 중앙 정부 및 다수의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잼버리를 유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 개인만의 업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 지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행위의 진실성이 현명하게 받아들여져 진심으로 고맙다. 도정을 위해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900만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고, 발송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주지검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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