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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협상 나서라"…2월 말까지 답변 촉구

등록 2019.01.18 1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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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변호인단 협의요청서 공식 전달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일 오후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학관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대법원 승소 시민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12.05.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일 오후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학관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대법원 승소 시민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단이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교섭요청서를 공식 전달하고 2월 말까지 회답을 요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원고 측 변호인단이 일본 미쓰비시 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요청서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다카하시 마코토(高橋 信) 공동대표와 테라오 테루미(寺尾光身) 공동대표가 대신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서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배상 등 후속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교섭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일 양국의 재판소가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 인지에 대한 결론은 다를 지라도 피해자들이 중대한 불법행위를 당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서 귀사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미쓰비시 측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 해결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미쓰비시 측의 무책임한 대응이 초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 측이 일본정부의 요구대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양국의 대립을 부채질하는 꼴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월 말까지 회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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