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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아파트 내 통학차량 출입 놓고 입주민 갈등

등록 2019.0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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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대표 의결로 통학차량 출입통제

어린이 사고 위험 vs 다수 입주민 편익

재심의 요청 나설 듯…구청은 21일 중재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아파트 정문에 어린이집 등 아동 통학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9.01.20.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아파트 정문에 어린이집 등 아동 통학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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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단지 내 출입'을 놓고 입주민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입주민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해야 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출입 허용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입주민은 "통학차량 출입에 따른 보행자 사고·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이 야기된다"며 맞서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광산구청은 21일 아파트를 방문, 중재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입주민 대표회의 '통학차량 출입금지' 의결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모 아파트는 지난해 말 입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 차량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외부차량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입주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후 동 대표로 구성된 입주민 대표회의는 '차량출입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새로운 주차시설관리규정을 논의·의결한다'며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입주민에게 알렸다.

또 지난 8일 열린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유치원·학원 통학차량의 출입금지'를 포함한 주차시설관리규정이 의결, 제정됐다.

의결 다음날 하루 동안 해당 내용이 공용게시판 등에 공고했다.

이후 지난 10일부터 새 주차시설관리규정이 시행돼 통학차량의 단지 내 출입이 전면통제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장소가 단지 내 도로에서 아파트 단지 정문·후문 앞 일반도로변으로 바뀌었다.

◇도롯가 어린이 승하차 '교통사고 위험'

어린 자녀를 둔 입주민들은 통행량이 많은 단지 밖 도로변에서 승·하차가 이뤄지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걱정하고 있다.

 직장인 A(45·여)씨는 "왕복 5차선 도로 주변에 아이들이 서 있는 자체가 위험하다"며 "하교할 때에는 6살 난 딸이 홀로 집까지 걸어가야 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4살 난 아들을 키우는 B(31·여)씨는 "인·차도 구분을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쳐나가려 할 때면 불안하다"며 "교통상황에 따라 승하차 위치도 수시로 바뀌어 무섭다"고 토로했다.

유치원생 손녀를 둔 C(62·여)씨는 "다수의 편익이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방관하고 있는 일부 입주민 행태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지 내 위치한 어린이집 차량마저 출입을 막는다',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의결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택배차량은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아파트 정문 앞 진입로에서 한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9.01.20.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아파트 정문 앞 진입로에서 한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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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단지 내에 없어 "쾌적한 환경" 

다른 입주민들은 어린이 통학차량 출입금지에 따른 긍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D(65)씨는 "하루에만 통학차량 24대가 수차례 오고 가면서 단지 내 도로가 붐볐다"면서 "차량을 돌리는 지점에 대형통학차량 2~3대가 몰릴 경우 입주민 차량과 부딪힐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E(46·여)씨는 "오히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통학버스 단지 진입에 따른 교통사고를 걱정한다"며 "미취학 아동은 등하교 때 부모가 동행하지만, 보호자 없이 걸어서 통학하는 초등학생은 단지 내 사고 위험에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한 동대표는 "정문으로부터 80여m 떨어진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 교통 안전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어린이가 학부모 또는 지도교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찬성 입주민들은 통학차량 공회전에 따른 매연·소음 발생, 대형 통학차량에 의한 도로시설 파손 등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해법은…재심의 절차·구청 중재

 입주민 대표회의 회장은 "도입 찬반투표를 할 때부터 외부차량 출입금지는 예상할 수 있었다. 절차 상 문제없이 다수 여론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면서 "전 세대 중 10분의 1이 넘는 입주민이 재심의를 요청하면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발하고 나선 입주자들도 재심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 입주자 10분의 1이 넘는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 1곳 이상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3년 이전에 준공과 입주를 마친 이 아파트는 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다.

민원을 접수한 구청은 법규 위반이나 의결과정 상 흠결은 없고 당국이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린이 통학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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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아파트 앞 주정차금지 구역 도로에 통학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가운데 한 어린이가 차량에 타고 있다. 2019.01.20.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아파트 앞 주정차금지 구역 도로에 통학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가운데 한 어린이가 차량에 타고 있다.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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