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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슈에 울상 짓는 면세점株…"아직은 지켜봐야 할 때"

등록 2019.01.18 1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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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법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돼

면세업계 중국 보따리 상인 매출 악화 우려

증권업계 "시행 초기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중국 이슈에 울상 짓는 면세점株…"아직은 지켜봐야 할 때"


【서울=뉴시스】김제이 기자 = 지난해 연말 면세점 사업 호조로 매출 상승에 성공한 면세점주가 대외 이슈에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보따리상(따이꽁)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시행, 국내 면세점 업계에 타격이 있을 거란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규제안이 미치는 타격은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호텔신라의 주가가 8% 넘게 내리며 8만원대를 깨고 7만원 초반까지 내려왔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4.34%)과 신세계(7.92%)도 하락했다.

면세점 업황이 성장세를 보인 것과는 다르게 주가는 미끄럼틀을 타며 실적과는 반대로 나아갔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총 18조9602억원으로 지난해 14조4684억원에 보다 2조5000억원가량 늘었다.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면세점이 증가해 매출 또한 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시내 면세점은 2015년 기준 6개에서 현재 13개로 대폭 늘었다.

박신애 KB증권 연구원은 "호텔신라의 지난해 4분기 국내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26% 늘은 7769억원을 나타낼 전망"이라면서 "시내점이 보따리상 매출 확대로 25% 성장하고, 공항점도 30%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실적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외적인 이슈가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으며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중국 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새로 도입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따리상인들과 웨이상(온라인 판매상) 등은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200만 위안(한화 약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안 시행으로 납세에 대한 의무가 발생, 사업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자 해당 상인들은 대리구매업을 이어나가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 업계의 주가 하락은 이런 상황이 면세점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며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중국 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이 예고돼 시장은 한국 면세점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따이꽁 수요를 급감을 우려해왔다"며 "통상 규제의 성격을 띤 법안 발효 초기에는 관련자들이 관망세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1~2월 면세업 매출이 중국 보따리상 수요 위축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규제 초기인 만큼 중국 명절인 춘절 이후의 영업 동향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춘절 이후인 2월 중순부터는 보따리상 매출의 회복을 기대해 볼 만 하다"면서 "2분기(4~5월)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본격적인 회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3월께에는 관광객의 회복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이슈 외에도 올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내국인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최민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함께 내국인 면세 한도가 올라갈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2월을 목표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행 600달러인 면세한도가 상향되면 시장 규모확대와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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