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서 열람 공들인 양승태…구속영장 심사 혈투 예고

등록 2019.01.18 16:05: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내주께 구속심사

양승태, 조서 열람에 공 들여…재판 대비 분석

검찰, 부부장검사 등 수사·조사 담당검사 투입

양승태 측에서는 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추측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19.01.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양측이 법정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그간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은 조사 및 조서 열람 과정에서 5차례 만나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구속심사 법정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전망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한 데 이어 14일과 15일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2회 분량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12일과 15일, 그리고 17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서 열람을 모두 마쳤다.

검찰의 조사 분량이 방대한 점도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조서 내용과 문구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열람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사실상 검찰의 조사 내용을 모두 암기해서 향후 이뤄질 재판을 대비하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르면 다음 주 초반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 심사에서 첫 번째 '법정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 심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총 4가지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4가지 핵심 혐의를 포함한 모든 사법농단 범행의 최고 책임자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이라는 반(反) 헌법적 중범죄를 적극적으로 주도·지시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반드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일인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장발표를 하기 위해 바리게이트 사이로 입장하고 있다. 2019.01.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바리게이트 사이로 입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모든 사법농단 의혹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입장의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구속 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수사 및 조사를 맡았던 부부장검사들을 심사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부장급 검사들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수사 단계서부터 변호를 맡아 온 최정숙 변호사 등을 방패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으로 근무한 검찰 출신의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심사에서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심사가 법원에서 이뤄지는 또 하나의 '재판'인 만큼 고위급 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투입해서 검찰의 논리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