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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광주 중앙공원 2지구 개발 21일 최종 결정

등록 2019.01.2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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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금호산업 이의신청 수용 여부 통보

소송·공익감사 이뤄지면 후유증 이어질 듯

【광주=뉴시스】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부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부지.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 중앙공원 개발 특례사업이 소송전과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을 처지에 놓인 가운데 광주시가 오는 21일 2지구 우선협상자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자에 선정됐다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산업㈜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21일 최종 결정해 통보한다.

 결과는 정종제 행정부시장이 이날 오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당초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산업을 선정했으나, 지난해 12월19일 특정감사 결과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호반으로 변경했다.

 금호산업은 "평가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데도 광주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스스로 부실 평가를 인정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의심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이 확정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의혹이 무성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지역 8개 환경단체는 지난 16일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당·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며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환경단체는 중앙공원 2지구의 경우 이의신청 불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1지구는 광주시가 우선협상자였던 도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지위를 자진반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광주시의 행정행위가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보다 우선협상자 변경을 목적에 두고 이뤄져 법률과 규정을 위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여부는 서면심의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정날 예정이다.

 광주시가 금호산업의 자격을 최종 박탈하면 소송전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더라도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수 있어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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