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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두 수장,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에 '침묵' 귀가

등록 2019.01.18 1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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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퇴근길 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문무일은 이른 퇴근…양승태, 심사 출석

【서울=뉴시스】김명수(좌) 대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2019.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수(좌) 대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2019.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사법부와 검찰 각 수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으며 침묵했다.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4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퇴근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닫고 어두운 표정으로 곧 대기 중이던 관용차량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6시께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가량 일찍 퇴근하면서 영장 청구 관련 입장 표명을 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7일 1차 영장이 기각된 지 42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는 별지를 포함해 양 전 대법원장이 260쪽 정도이며, 박 전 대법관은 200여쪽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와 검찰 측 주장에 직접 방어하고 구속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변호사를 통해 심사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정에 들어서면서 입장 발표는 별도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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