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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허위·과장광고 기승

등록 2019.01.2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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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부터 2달간 민원다발업체 116개소 집중 단속

금융기관 사칭과 저금리 전환대출 현혹 등 과장광고 주의

법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 방침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최저금리 대출가능', '누구나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설명절을 전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2월15일까지 불법광고가 의심되는 116개 전업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수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약속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실행을 빌미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시는 이번 ▲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484개 전업대부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시정토록 안내했다. 이번 점검시 그 시정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대부중개업 등록 후 일정기간 중개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피해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구제에 앞서 피해예방을 위해 정기적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어려운 시민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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