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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록 2019.01.2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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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2주간 집중 점검…자치구·전문기관 점검팀 구성

제과류·주류·화장품류·잡화류 등 대상...포장재질·방법 점검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21일부터 2월1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20일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와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 점검은 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이 때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다.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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