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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시비 여성에 맥주병 휘두른 50대 징역 2년

등록 2019.01.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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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죄질 불량" 실형 선고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주점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은 5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폭행,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0시18분께 광주 한 주점에서 밴드 연주자와 실랑이 중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B(58·여) 씨와 시비가 일었으며, 이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B 씨의 이마를 2회 툭툭 때리는가 하면 뒤돌아 앉아 있던 B 씨의 뒷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B 씨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 A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지 B 씨가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 씨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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