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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중학교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

등록 2019.01.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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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씨, 수업 중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교내 성희롱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논란을 일으킨 50대 중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진구 소재 K중학교 도덕 교사 A(58)씨를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K중학교에서는 미투 폭로가 터져나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중학교 학생들은 교무실 앞과 교실 등 교내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피해 사실을 알렸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은 성추행 피해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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