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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11만7천명 집에서 건강관리 받는다…지원금 15%↑

등록 2019.01.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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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소득기준 80%→100% 확대

정부지원금도 최대 253.6만원→311.9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확대로 올해 지원대상이 지난해보다 3만7000명 많은 11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확대로 올해 지원대상이 지난해보다 3만7000명 많은 11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확대로 지난해보다 3만7000명 많은 산모 11만7000명이 올해 건강관리사 도움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종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3인가구 295만원)에서 올해부터 100% 이하(3인가구 376만원)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체조지원 등 건강관리는 물론 신생아 목욕·수유지원 등 양육을 돕는 서비스다.

이번 소득기준 확대로 연간 8만명 내외였던 지원대상은 올해 11만7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출생아 3명 중 1명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건강관리사 일자리도 4000여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정부지원금도 늘어난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30만~253만6000원 선이었던 지원금은 올해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보다 1인당 평균 14.8% 증가했다.
 
신청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이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5~2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나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을 보건소에 문의하는 게 좋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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