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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전후해 환경·축산물 등 단속 강화

등록 2019.01.20 0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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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의 특별사법경찰관이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2019.01.20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의 특별사법경찰관이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2019.01.20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설 연휴 앞뒤로 각종 단속을 강화한다.

도는 우선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을 막고자 3단계 특별감시를 한다.

1단계(21~2월 1일)는 주요시설에 대한 사전계도와 2749개 배출업소에 협조문을 보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377개를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 간부 30여명이 환경기초시설 100개에 대해안전점검을 한다.

설 연휴기간인 2단계(2월 2~6일) 기간에는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국번없이 128)를 24시간 운영한다. 또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주요 하천과 지천 및 공단배수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오염행위 감시 순찰을 강화한다.

3단계(2월 7~13일) 때는 환경관리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가동중단 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예방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도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2일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한다.

경북도는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 45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06명 등으로 23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000여개 축산물 영업장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수입쇠고기와 젖소 및 육우고기의 한우둔갑 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식육처리시설의 장비 위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석환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축산물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번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해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정축산물 유통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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