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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靑 앞 기습시위' 김수억 지회장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9.01.20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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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무문 앞서 기습시위 연행

앞선 고용노동청 점거 등 6건 병합

"상습적·반복적 미신고 집회 이어와"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이 18일 오후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2019.01.18. (사진=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이 18일 오후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2019.01.18. (사진=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가 청와대 앞 집회금지 구역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 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혐의,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5일 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의 집시법 위반 혐의,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의 미신고 집회 혐의 등 총 6건을 병합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시위를 벌인 김 지회장 포함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을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이들은 당일 오후 3시께 집회금지 구역인 서울 종로구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여러 점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측면이 많다"며 규탄성명을 냈다.

금지된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 등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해산명령 절차 없이 체포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도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으로 체포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장이 3차례 해산명령을 해야 한다"며 "이 건은 해산명령 불응이 아닌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바로 체포한 건이므로 해산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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