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 DRS 시행 후 대출 또 증가…아파트 집단대출 영향

등록 2019.01.20 13:31: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북 DRS 시행 후 대출 또 증가…아파트 집단대출 영향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DR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이후 충북지역 대출액이 또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충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잔액은 44조9386억원으로 전달 대비 4465억원(1.0%) 증가했다.

예금은행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전 금융권에 DSR이 도입됐으나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이 대규모 실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액 1587억원을 기록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권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에 이어 DSR 심사를 지난해 10월31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도입했다.

이 기간 도내 비은행금융기관(2금융권) 여신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1754억원이 늘었다.

상호금융은 토지매입자금대출, 타행대환대출을 중심으로 1031억원이, 새마을금고는 소액신용대출을 중심으로 608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차입주체별로는 가계대출(980억원)과 기업대출(670억원)이 모두 늘었다.

같은 기간 도내 금융기관 수신잔액은 52조9418억원으로 전달 대비 2754억원(0.51%) 감소했다.

예금은행 수신은 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집행에 따라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 줄어들면서 3517억원 감소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763억원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