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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감염병 예방관리 의무소독대상시설 지도·점검

등록 2019.01.20 14: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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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전북 익산시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법정 의무소독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객실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128개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98개소, 버스·장의자동차 27개소, 시장·쇼핑센터 9개소, 병원 26개소다.

또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학교(보육시설) 등 203개소,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84개소, 공동주택(300세대 이상)과 사무실, 복합건축물 155개소 등이다.

해당 시설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횟수에 맞는 소독 횟수 등의 준부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 시 1차에서는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2차 위반업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정 의무소독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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