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공판 '위헌심판' 제기 변수

등록 2019.01.21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사실상 첫 공판 진행

검찰 구형량 및 원 지사 위헌법률심판 제기 가능성 주목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13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8.12.1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13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8.12.1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판이 21일 오후 4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 심리로 열린다.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안내 불충분 등의 이유로 공판기일이 연기돼 이번이 사실상 첫 공판에 해당한다.

하지만 원 지사 측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모두 인정한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기와 같은 변수만 없다면 이번 공판이 선고 전 결심 재판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건의 혐의 가운데 비오토피아 뇌물수수 의혹 1건과 허위사실공표 혐의 2건은 무혐의 처리하고 사전선거운동 2건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원 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기소된 관련 혐의에 대해선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다"며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13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8.12.1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13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8.12.13. [email protected]

원 지사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것을 지적하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기 가능성도 열어뒀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소송당사자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다.

만약 원 지사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게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3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내용으로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엄격하게 규제하던 선거운동과 정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취지여서 원 지사가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원 지사와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17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