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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양주시 공무원에 징역형 선고

등록 2019.01.21 1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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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법원이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태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신고했고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다”며 “피고인이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나, 밀접한 관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말 직원 회식자리에서 B씨를 추행하고, 이듬해 1월 회식자리에서 재차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양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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