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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업체 폐업 기업경영 자유"…홍문종과 함께 공청회

등록 2019.01.21 1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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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보장 등 기존 주장 되풀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주최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1.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주최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함께 교육부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유총과 홍 의원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와 학기 중 폐원 방지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정&파트너스 정진경 변호사는 "개정안은 많은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유치원 폐쇄 인가를 위해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게 한 부분은 유치원 설립자의 영업의 자유, 처분과 관련한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며 그 자체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도 정 변호사는 "사립유치원 재정은 국가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과는 다르게 구성돼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성격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규칙의 개정만으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주장에 입을 모았다.

한유총 전성하 정책위원은 "설립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자된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홍 의원은 "유치원 3법의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공청회 결과를 교육부에 꼭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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