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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외압 의혹, 법무부 과거사委 전달"

등록 2019.01.21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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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처리할 수 없는 사안…내부 인사에 대한 감찰만"

"추모위 요구사안 포괄적으로 법무부 과거사委 이첩"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발표하고 있다. 2018.10.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1일 '용산 참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전·현직 검사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법무부 과거사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난 15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한 뒤 관련 서류를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실 쪽에 전달했다"며 "민정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관련 기관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기관이 법무부 과거사위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민정의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와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이기 (권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감찰 수준"이라며 "수사와 다르다. 그래서 민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과거사위로 해당 사안을 이첩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조를 이해해 달라"며 "법무부 과거사위가 있고, 대검의 진상조사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검 진상조사단에 6개가 있지만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산 문제는 과거사위에서 다룰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법무부 과거사위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 과거사위로 (넘어) 가고 다시 (재조사가) 필요하면 법무부나 대검의 감찰 분야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과거사위에 어떤 내용을 내려 보낸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위원회(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며 "저도 요청서를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찰 특공대 진압 작전 과정에서 희생자 6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뉴시스】14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1.15. (사진 = 추모위 제공)

【서울=뉴시스】14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1.15. (사진 = 추모위 제공)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농성자 26명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경찰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7월 용산 참사 사건을 본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편파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용산 참사 사건의 재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면서 일각에서는 검찰 외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사팀은 내부단원인 검사 2명과 외부단원인 교수·변호사 각 2명 등 6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조사팀 외부단원 교수 1명과 변호사 1명이 사퇴한 데 이어 나머지 외부단원 2명도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추모위는 지난 1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참사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단 외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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