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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 주점에서 '상습 공짜 술' 40대 남성 구속

등록 2019.01.21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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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동부경찰서는 시내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사기 및 업무방해)로 박모(47)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9시께 제주 시내 한 주점에서 2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는 등 총 8회에 걸쳐 166만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시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업자를 상대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사범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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