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말다툼하다 딸 살해한 50대 여성 영장
【울산=뉴시스】울산 중구 번영로에 위치한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2019.01.21.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 중부경찰서는 A(56·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딸 B(3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차례 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로 사는 A씨와 B씨는 이날 A씨 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복잡한 가족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모녀의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