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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축산물 이력 미표시' 집중 점검

등록 2019.01.21 1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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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 남구가 설명절을 앞두고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와 축산물 이력 미표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남구는 대형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공사비 5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현장으로 총 9곳에서 이뤄진다.

효천지구와 주월동, 백운동 등지에서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이뤄지고 있는 대형 건축 공사장 7곳과 일반 건축물 2곳이다.

남구는 건축과 소속 공무원 4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건축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석축·옹벽·절개지 등 위험요소 여부와 공사장 내 위해시설 방치 여부, 공사 감리업무 수행 적정 여부를 살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10여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갈비 등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소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식육 판매점이 기한 내에 전산신고를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수입산 쇠고기는 거래 신고와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영업장 내 소비자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이력번호를 게시하거나 표시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남구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며 "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확대되는 만큼 관련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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