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장겸 성추행 허위 유포' 조응천 측 전 비서관, 무죄

등록 2019.01.22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 의원은 검찰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받아

전직 비서관, 약식기소 불복 정식재판 청구

"주의의무 다하지 못한 과실…고의는 없어"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2018.10.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2018.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과거 성추행을 했다'고 잘못 발언한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벗었다. 조 의원 측은 500만원대 민사 책임을 지게 됐지만 형사 책임은 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 전 비서관 박모(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과거 성추행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박씨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추행 전력자가 범죄 형량 기준 정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대법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알렸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앞서 조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판사는 "박씨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전력이 있는 기자와 피해자가 같은 성씨고 경력이 유사한 관계로 신문기사 내용을 오독해 피해자를 오인했다"면서도 "법사위가 개최되는 2016년 6월30일 바로 직전인 29일에야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 내용 및 보도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박씨는 조 의원의 지시를 받는 비서관 지위에 있었으므로 조 의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었을 뿐"이라며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자 즉시 조 의원에게 알리고 정정 및 사과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위, 조 의원과의 관계, 보도자료 작성 목적, 배포 경위와 과정, 배포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주의의무를 철저히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지언정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김 전 사장이 조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조 의원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상 동영상 게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김 전 사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판단 기준과 방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의원의 500만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