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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

등록 2019.0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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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계좌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사용

원심 "속여 받은 돈…보관 지위 아냐" 무죄

대법 "의뢰인에게 줘야 할 돈…횡령 맞다"

대법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포통장으로 쓰라고 빌려준 자신 명의 계좌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사기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여씨는 2016년 8월 1000만원 규모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 계좌를 빌려준 뒤, 통장에 들어온 돈 약 12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부주의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고, 지인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여씨의 횡령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횡령금액이 비교적 적다"며 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른다"며 "신임관계가 없는 이상, 돈을 보유하게 됐다고 해도 보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과 도로교통법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이 송금 의뢰인에게 반환돼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취득한 예금채권 돈은 송금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성격을 갖고 있었다"며 "계좌명의인은 송금된 돈을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보관하지 않고 가질 목적으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계좌에 사기피해금이 이체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여씨는 자신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송금된 돈을 사용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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