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되고 싶지"…부하에게 선거운동 강요 간부공무원 집행유예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A씨는 지난해 4월 군청 사무실에서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B씨에게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 주민들을 모아 군수님을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에서 군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임의 형태와 인원,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후인 피해자가 평정권자인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면서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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