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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되고 싶지"…부하에게 선거운동 강요 간부공무원 집행유예

등록 2019.01.22 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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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임실군청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군청 사무실에서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B씨에게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 주민들을 모아 군수님을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에서 군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임의 형태와 인원,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후인 피해자가 평정권자인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면서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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