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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박근혜 퇴진 촉구 교사 고발 취하하라"

등록 2019.01.22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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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검찰 수사·재판 진행되며 불이익 받아"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오전 세종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4년 전 박근혜 퇴진을 실명 요구한 교사들에 대해 제기한 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2019.01.22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오전 세종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4년 전 박근혜 퇴진을 실명 요구한 교사들에 대해 제기한 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2019.01.22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육부에 지난 2014년 제기한 박근혜 퇴진 촉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교육부가 박근혜 퇴진 촉구 선언 교사 242명을 고발해 여전히 재판 등 탄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교사들은 학교가 아닌 재판정에 출두했고, 징계위에 출석했다. 신청한 명예퇴직이 취소됐고, 타 시도 전출과 포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돼 감옥에 갔는데, 이를 요구한 교사들이 여전히 처벌받고 고통 중인 상황은 부조리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6월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거나 일간지에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교사 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전교조 지도부를 포함한 1차 공소를 제기한데 이어, 2016년 8월 1심 판결 뒤 단순 가담자 79명에 대해서도 2차 공소제기해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왔다.

전교조는 전임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도 현 정부에서 폐지한 것과 같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도 취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 김상곤 전 부총리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 취하 대신 '선처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전임 정부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에 현장교사 3727명의 교육부 고발 취하 민원 서명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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