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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서 불법 ‘티켓 영업’ 다방 적발

등록 2019.01.22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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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시스】서귀포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서귀포=뉴시스】서귀포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서귀포=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표선면에서 불법 ‘티켓 영업’ 행위를 벌이던 다방 1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티켓 영업은 다류를 배달·판매하는 데 드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영업을 뜻한다.

시 위생단속반은 지난 20일 오후 불법 영업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 손님과 다방 종업원들이 노래연습장에 동행하는 것을 목격해, 현장에서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동부지역 야간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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