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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정책 아동 관점에서'…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등록 2019.01.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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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자체평가로 이원화…반영사항 보고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아동 관련 정책은 수립·시행 전 아동복지 영향 분석·평가를 거쳐 반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3일부터 3월4일까지 40일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건강, 안전, 발달 등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다.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에 영향을 주는 다른 분야 정책과 사업 등도 영향평가 대상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을 '아동과 관련한 모든 결정'으로 권고하고 있다.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 및 해당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신규 정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등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하고 나머지 정책은 정책담당 부서에서 점검표로 자체평가하는 방식이다.

전문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맡고 자체평가 시 작성한 점검표는 복지부 검토 의견을 거쳐 반영 결과를 복지부에 회신해야 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 및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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