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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차례 적발 30대, 또 만취운전 하다 붙잡혀

등록 2019.01.22 1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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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5%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38)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9.01.22. (사진=부산경찰청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5%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38)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9.01.22.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30대 운전자가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A(38)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22분께 만취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부산진구 범일시장 앞 도로까지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5%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만 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112신고센터에 "연산동에서 범일동 방향으로 음주운전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112상황실은 음주차량의 예상 이동경로에 순찰차를 집중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신고 4분 뒤 범일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뒤쫓으며 정지신호를 보냈지만, 음주차량은 비상깜빡이를 켠 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도주했다.

이에 경찰 순찰차 여러 대가 음주차량을 에워싸며 약 50m 가량을 더 추격한 뒤 앞뒤를 가로막아 차량을 세운 뒤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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