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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체육계 성폭력' 끝장 조사 벌인다…1년간 활동

등록 2019.01.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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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더는 묵과 못해, 근본책 필요"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 신설 1년간 활동

"상시적 국가 감시체계 마련이 최종 목표"

【서울=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촉발한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가 연일 충격을 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빙상·유도 등 문제가 된 종목의 폭력·성폭력 실태를 역대 최대 규모로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특조단)을 신설한다. 특조단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도 일부 파견 받아 구성하며 1년 동안 기획 조사,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며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했다.

당초 최 위원장은 이날 출입 기자단과 오찬을 겸한 신년 간담회를 하기로 했으나 체육계 미투가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이 지속되자 전날 간담회를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인권위, '체육계 성폭력' 끝장 조사 벌인다…1년간 활동

특조단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특조단은 현재 드러난 피해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직권조사 권한도 동원하며, 필요하면 가해자 처벌 등 구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특조단 업무는 ▲전수조사 포함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피해 접수·상담과 새로운 신고 시스템 마련 ▲신속한 구제 조치 및 가해자 처벌 위한 법률 지원 ▲상담·조사·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상시적 국가 감시체계 마련 등  크게 네 가지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을 갖고 있다"며 "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특조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게 충분히 지원하고, 별도의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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