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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삼성바이오로직스 "법원, 증선위 처분 집행정지 결정"

등록 2019.01.22 14: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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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법원에 제출한 고의 분식회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자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증선위와 금융위로부터 '재무제표 재작성',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본안 소송이 선고 이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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