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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公, 3월3일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법정기념일 추진도

등록 2019.01.22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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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公, 3월3일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법정기념일 추진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법정 국가기념일 지정도 추진한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22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3월 3일부터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해 첫 기념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의 날은 1967년 3월 3일 공원법이 제정돼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날로 정했다.

당초 지리산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날짜인 12월 31일로 정하려고 했지만, 연말인데다 임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게 권 이사장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는 일요일과 겹친 탓에 제1회 기념식은 3월 4~5일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국립공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정기념일로 정하려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대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권 이사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법정기념일 지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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