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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증 위조해 의약품 조제한 30대 여성 구속

등록 2019.01.22 1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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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한 A(31·여)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위조한 약사 면허증. 2019.01.22. (사진=울산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한 A(31·여)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위조한 약사 면허증. 2019.01.22. (사진=울산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공무서 위조·부정행사 혐의로 A(31·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이용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8일 가량 한 약국에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도 약국에서 일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단기고용 약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의무규정을 만들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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