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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 떠넘기기' 제재절차 착수…과징금 4000억원대

등록 2019.01.22 15: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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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개 납품업체에 물류센터~매장 까지 후행물류비 떠넘긴 혐의

공정위, 심사보고서 위원회에 상정…유통업 대상 역대 최고 과징금

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 떠넘기기' 제재절차 착수…과징금 4000억원대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과징금액은 유통업체에 내려진 역대 최고수준인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12월 롯데마트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롯데마트는 최근 5년간 300여개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통은 납품업체-물류센터-매장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때 납품업체부터 물류센터까지의 '선행물류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더라도 물류센터부터 매장까지의 '후행물류비'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다만 후행물류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명확한 기준은 없더라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액도 쟁점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해당 기간의 전체 납품대금 중 위반금액에 대해 최대 7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적하는 법 위반 기간이 5년이고 대상 납품업체가 300여개나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큰 액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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